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열기가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많은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권리의 분석 및 권한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런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정리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을 이용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순서
1번에서 소개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연결되는 페이지는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편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의 메뉴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유형에 대해 궁금하다면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등기유형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 유의할 부분
- 수수료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법적 효력을 가지고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을 출력해야만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순서
a. 간편 검색에 있는 내용들을 기입한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b.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c.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에서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d.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e.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확인 및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f. 최종 결정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물건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하여 눈에 익혀두는 것도 좋겠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